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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계산법 총정리 | 공제 . 세율 . 신고기한부터 절세 전략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상속세 계산방법,공제제도,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세율표,신고기한과 자주묻는 질문
2026년 상속세 계산법 총정리 | 공제·세율·신고기한부터 절세 전략까지
2026개정확인판
Inheritance Tax Guide · 2026

2026년 상속세 계산법,
공제부터 세율·신고까지 한 번에

상속세는 재산 규모보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는 구조, 실제 공제 제도, 세율표, 신고 기한을 정리하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최종 확인 : 2026년 7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01

상속세,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하나로 묶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몇 명이 나눠 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액이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한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시가 기준)
  2.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합산한다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4.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5.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6.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02

2026년 개정 동향, 무엇이 진짜인가

최근 온라인에는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오르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국세청·법제처의 공식 자료와 대조해 보면 실제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논의 중인 개편안과, 시행 여부가 사이트마다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 이 글을 작성한 시점 기준 국세청·법제처의 공식 안내는 여전히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세율 10~50%(5단계 누진)를 현행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발의된 단계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시점 기준의 확정된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아래 계산 방식과 세율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식 확인이 가능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편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이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고 직전 개정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공제 제도 총정리

상속세 부담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 일괄공제 법 §18, §21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법 §19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아예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 밖의 공제

공제 항목 내용 한도
자녀공제 자녀 1인당 (태아 포함)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연수 비례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최대 6억 원
실전 팁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유산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동산 평가 방법과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세율표와 누진공제 법 §26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05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

총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간단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상속세 과세가액-
적용 공제 합계 (일괄·배우자공제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예상 납부세액 -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나,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을 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기본 적용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 사전증여 합산, 기타 인적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6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법 §67

  • 거주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미납 시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07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10년 단위로 사전증여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미리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산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40~50% 구간에 진입하므로, 이 구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등 개별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효과가 커집니다.
  •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계획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실제로 많이 검색되고 질문되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법제처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