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하나로 묶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몇 명이 나눠 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액이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한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시가 기준)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합산한다
-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2026년 개정 동향, 무엇이 진짜인가
최근 온라인에는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오르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국세청·법제처의 공식 자료와 대조해 보면 실제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논의 중인 개편안과, 시행 여부가 사이트마다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의 아래 계산 방식과 세율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식 확인이 가능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편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이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고 직전 개정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제도 총정리
상속세 부담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 일괄공제 법 §18, §21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법 §19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아예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 밖의 공제
| 공제 항목 | 내용 | 한도 |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태아 포함) |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 연수 비례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 최대 6억 원 |
세율표와 누진공제 법 §26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
총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간단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나,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을 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기본 적용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 사전증여 합산, 기타 인적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법 §67
- 거주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미납 시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10년 단위로 사전증여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미리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산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40~50% 구간에 진입하므로, 이 구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등 개별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효과가 커집니다.
-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계획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실제로 많이 검색되고 질문되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